간이영수증 및 견적서 발행 기준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지출증빙 한도 주의사항
- 간이영수증 한도: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접대비 1만원)에 대해 법격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와 품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계가 산출되며, 브라우저에서 바로 깔끔하게 A4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일자 | 등록 번호 | ||
|---|---|---|---|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원) | 금액 (원) | 삭제 |
|---|---|---|---|---|
| 100,000 | ||||
| 10,000 |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