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공식과 소득재분배 원리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균등부분 A값)와 본인 소득(비례부분 B값)을 결합하여 산정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비(돌려받는 비율)가 높아지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복리로 대폭 증가합니다.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 조기수령: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1년당 6%씩 감액(최대 30% 평생 감액).
- 연기수령: 최대 5년 늦게 받으면 1년당 7.2%씩 증액(최대 36% 평생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