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적·행정적 나이 기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1살로 시작하는 '세는 나이(한국 나이)'와 생일이 지난 후 1살씩 더하는 '만 나이'가 혼용되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나이 계산법 비교
- 만 나이 (법적·국제 기준):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 증가. 생일 전이면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세.
- 세는 나이 (한국 나이): 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 매년 1월 1일에 +1세. 만 나이보다 1~2살 많음.
- 연 나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 생일 무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