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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총 수급액 (세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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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급액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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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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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령액 환산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체크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
  •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구직급여 수급 중 4주마다 실업인정)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퇴직 후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 불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①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②임금 체불 ③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초과 ④질병·부상으로 업무 불가 ⑤배우자 이직·육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상한액 = 1일 66,000원 (월 환산 약 198만원), 하한액 =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하한 약 61,152원/일 8시간). 본인 산정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신고 없이 취업 또는 근로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추가징수(최대 5배)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가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 기준표 (2026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이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약 9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퇴직 → ②이직확인서 발급(전 직장) → ③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 ④구직활동 신고(4주 단위 실업인정) → ⑤구직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