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황금 절세 팁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30%)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천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납입 시 118만 8천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