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vs 1년 이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주어지며,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h) × 미사용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내 법정 연차가 몇 개인지, 그리고 쓰지 않고 남은 연차를 돈(연차수당)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주어지며,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h) × 미사용 연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