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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574,162원
통상시급: 14,354원 × 8시간 × 5일
약 2.5년
총 근속 기간
15일
당해 연도 발생 법정 연차
114,832원
1일 통상임금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vs 1년 이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주어지며, 이후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8h) × 미사용 연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