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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 만기 해지 예상 명세

원금 합계-
세전 이자 수익-
이자소득세 공제액-
세후 순 이자 수익-
만기 시 최종 수령액 (원금 + 세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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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와 복리의 차이 & 이자소득세 안내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 복리(Compound Interest)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

  • 일반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일반 시중은행 기본 적용).
  • 세금우대(9.5%): 상호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혜택.
  • 비과세(0%): 청년도약계좌, ISA 계좌(비과세 한도 내) 등 정책 금융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