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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총 예상 수급액
23,100,000원
1~3개월차 매달 250만원 (상한액 100% 적용)
250만원/월
1~3개월차 (상한 250만)
200만원/월
4~6개월차 (상한 200만)
160만원/월
7개월차 이후 (상한 160만)

2026년 대폭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준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100% 즉시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 유급 20일(근무일 기준 1달)로 확대 적용.